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 A 씨는 붉은색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든 채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의 뒤를 서성였다. 그러다 주변을 살피고는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들이밀었다.
길 건너편에 있던 정모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불법 촬영 범죄임을 직감했다. 정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A 씨에게 다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정 씨는 KBS에 “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놨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정 씨의 지인 안모 씨는 현장에 도착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안 씨는 “(A 씨가) 계속 휴대전화만 달라고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화를 주면 (사진을) 지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주고 계속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한테 휴대전화를 줬다”고 밝혔다.
A 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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