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3~5일만 격리한 뒤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의료진이 확진이 늘어나며 병원 운영이 마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병원 내 필수 의료 인력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7일)을 채우지 않고 진료에 투입해도 격리 장소 이탈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을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다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의료진에 한하고,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거 확진되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확진으로 인한 의료진 결근률이 50%가 넘는 진료과목이나 병동에 한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체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순환기내과 등 환자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진료과목에서 인력이 절반 넘게 격리되는 상황이 오면 결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조기 복귀한 의료진이 일반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는 병원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22일부터 원내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하는 새 지침을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주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담당했지만 주치의가 계속 담당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런 진료 방식을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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