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9명·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도중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수능 시험 당시 방송 담당 교사 A씨가 실수해 종료종이 일찍 울렸다며 공무원인 A씨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은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이번 사고로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A씨의 잘못이 중과실에 해당하고 서울시는 사고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A씨와 서울시 역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1·2선택과목 시험지를 한번에 받고 학교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른다.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1선택과목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렸고 감독 교사들도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걷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렸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방송을 담당하던 A씨가 방송시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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