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통보에 외출…1시간 40분뒤 “시스템 오류, 확진자입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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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 DB
전북 익산에 사는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23일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격리한 A 씨는 24일 오전 8시 56분경 문자 메시지로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몸살 기운을 치료하러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은 뒤 병원을 나서던 A 씨는 익산시 보건소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음성 문자가 잘못 전송됐습니다. 귀하는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자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음성 통보를 받은 지 1시간 40여분이 지난 다음이었다.

A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건소가 음성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과 접촉하고,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소 확인 결과 A 씨처럼 PCR 결과가 잘못 통보된 사람은 6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간 검사소 결과지에 음성이라고 표기돼 있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사량이 워낙 많고 업무가 늘다 보니 민간 검사소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서류 확인 과정에서 결과 값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표기된 걸 발견해 정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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