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수능 3분 일찍 종 울려 피해… 국가 배상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2-25 03:00
2022년 2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22-02-25 03:00
2022년 2월 25일 03시 00분
김태성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험생 9명에 200만원씩 지급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 씨 등이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던 중 방송 담당 교사 B 씨의 마우스 조작 실수로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각 고사실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걷은 후 실수를 알아차린 B 씨는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종이 잘못 울렸다”고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다음 2분간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2분의 추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B 씨가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보다 빨리 울리게 한 탓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종료령
#국가배상 판결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 조율”
출근길 강추위 이어진다…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