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낸 택시에 호출 몰아줘”
업체는 “몰아주기-골라 태우기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택시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낸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만 승객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 주장이었다.
서울시가 카카오T의 호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했을 때도 주중 34.3%(배차 성공 건수 기준), 주말 44.1%에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오히려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 및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일반 택시가 승차 거부한 비선호(단거리) 콜을 포함시켜 가맹 택시 운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해석하고 가맹 몰아주기 관련 개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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