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확산]투입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받아야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서울대병원 이어 전국 확대할 듯
앞으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3∼5일만 격리한 뒤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의료진 확진이 늘어나며 병원 운영이 마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병원 내 필수 의료 인력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격리 기간(7일)을 채우지 않고 진료에 투입해도 격리 장소 이탈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을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다만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의료진에 한하고,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거 확진되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확진으로 인한 의료진 결근율이 50%가 넘는 진료과목이나 병동에 한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체 기준을 마련 중이다. 다만 일부 병원은 조기 복귀한 의료진이 일반 환자를 감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는 병원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22일부터 원내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치료하는 새 지침을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주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담당했지만 주치의가 계속 담당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런 진료 방식을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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