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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경적 울려?” 앞차 따라가 보복운전한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25 08:18
2022년 2월 25일 08시 18분
입력
2022-02-25 08:18
2022년 2월 2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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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차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차량을 몰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2차로에 있던 B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A씨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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