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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경적 울려” 급정거 보복운전…40대 운전자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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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08:50
2022년 2월 25일 08시 50분
입력
2022-02-25 08:50
2022년 2월 25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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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해 40대 B씨의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뻔 했다”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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