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38분쯤 검은색 패딩에 캡 모자를 쓰고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공범이 없는 것 맞나’, ‘주식, 코인 등에 탕진한 것이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 날 밤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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