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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무면허·경찰폭행’ 장용준에 징역 3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2-25 17:42
2022년 2월 25일 17시 42분
입력
2022-02-25 17:41
2022년 2월 2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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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씨./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면허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재범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당초 장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곧바로 구형이 이뤄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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