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10일 새벽 2시30분께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택시는 충격으로 인근에 설치된 신호등과 충돌했고 택시기사 B(57)씨는 전치 약 6주의 상해, 택시에 타고 있던 C(18)양은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내리지 못했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A씨는 동생에게 연락해 “내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교통사고를 내면 큰일이 나니 네가 운전하다 사고 낸 것으로 해달라”며 옷을 바꿔 입고 허위로 자수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4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택시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화재로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른 후 친동생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허위 자수하게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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