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필로폰 65.5㎏, 2배 ↑…경찰 5월말까지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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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7일 09시 05분


경찰청 © 뉴스1
경찰청 © 뉴스1

경찰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사건을 대응하는 약 1150명의 전담 인력뿐 아니라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626명으로 2020년(1만2209명)보다 줄었지만 압수한 필로폰 양은 24.5㎏에서 65.5㎏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마약류가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이다.

특히, 경찰청은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을 꼽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국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의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수법과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첩보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전담수사 인력 증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조기 도입 등 일선의 수사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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