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1년간 이상반응 인과성 837건 인정, 보상 결정 5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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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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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1년간 837건에 대해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됐고, 5158건의 보상 결정이 났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라도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지난 25일로 딱 1년이 됐다. 우리 나라는 2차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고 3차 접종은 7번째로 높을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접종 기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접종이 많아진 만큼 이상반응도 비례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45만9784건(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 0.39%)의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정부는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1만3792건에 대해 심의해, 5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인과성 인정의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557명(중증94명, 경증46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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