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신마비 환자로 행세하면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와 딸 정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4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지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가 돼 1급 장애상태가 된 것처럼 속여 2011년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정씨의 모친 고씨는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다.
정씨의 거짓 환자 행세는 병원 입원 기간에 발각됐다. 정씨는 완전 사지마비 환자로 2014년 11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정씨가 침대에 앉거나 화장실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정씨를 퇴원 조치했다.
정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서서 움직이다 침상으로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이 발각돼 퇴원 조치됐다. 남자친구 A씨와 휠체어 없이 부산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는 재판에서 정씨가 사지마비 환자였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증상 호전으로 독립보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병원 간호사에게 뒷돈을 주려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