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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 동창에 1억2천만원 뜯어낸 20대…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2-28 08:52
2022년 2월 28일 08시 52분
입력
2022-02-28 08:52
2022년 2월 28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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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괴롭히던 동창생을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2000여 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위협해 818회에 걸쳐 총 1억273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고교 재학 시절부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혀오다 졸업 이후에도 수년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3년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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