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도적 차원서 국내체류 우크라이나인 체류 연장 조치 고려”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8일 09시 57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3800여명쯤 되는 거 같다. 이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미얀마 사태 때와 똑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한 언론사의 기사고 제 의견은 거기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거”라고 해명했다.

또 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해설서는 수사 자료라 대검이 비공개 결정을 했고, 대검이 공개여부 결정을 하는 것이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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