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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00명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2-28 10:45
2022년 2월 28일 10시 45분
입력
2022-02-28 10:45
2022년 2월 2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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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27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2022.2.27/뉴스1
법무부가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올해1월31일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이들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이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간이 지난 우크라이나인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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