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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령도서 꽃게 싹쓸이…불법조업 중국인 선장, 벌금 2억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2-28 11:55
2022년 2월 28일 11시 55분
입력
2022-02-28 11:55
2022년 2월 2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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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꽃게.© 뉴스1
서해 백령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 국적 50대 선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특정금지구역을 6해리 침범, 옹진군 백령도 서방 40km 해상에서 꽃게 200kg을 포획했다가 적발돼 정선명령을 받고도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어로활동은 대한민국 어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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