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괴롭히던 동창을 졸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협박해 1억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 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4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273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담뱃값과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썼다.
A 씨는 고교 재학 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욕설해 겁을 주는 등 계속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하고 좌절감을 느낀다며 어떤 요구라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해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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