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1일부터 전국에서 중단된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적용시설 11곳 모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4월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12~17세) 방역패스 적용 계획도 철회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식당 카페 등을 드나들 때마다 인증해야 했던 전자출입명부, 이른바 ‘QR체크인’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2020년 6월 첫 도입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방역패스는 도입 이후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렸다.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와 전국 각지에서 1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3일 법원이 대구의 60세 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혼란이 더욱 커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국적인 방역패스 적용 중단 이유에 대해 “(방역패스의)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지난해 말 ‘델타 변이’ 확산 때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28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사망자는 114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래 가장 많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이날 715명까지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코로나19 중환자가 12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순 위중증 환자가 275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되고, 임신부에게는 7일부터 1명당 키트 10개씩 나눠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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