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뇌물사건 기소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03시 00분


주중 김형준 前부장검사 기소땐
공수처 출범 13개월만에 ‘1호 기소’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8.10/뉴스1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8.1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경우 공수처 출범 1년 1개월여 만에 ‘1호 기소’ 사건이 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가량 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 사항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자, 그에 따라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 가능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52·26기)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역할을 한 김모 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박 변호사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공수처가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공수처 공심위#스폰서 검사#김형준 전 검사#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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