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이 영업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40분쯤 영등포동 유흥가의 노래방에서 감염병예방법(운영제한시간)을 위반한 업주 A씨와 손님 2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근을 순찰하다가 한 노래방 앞에서 말다툼 중인 일행을 목격했다.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하던 중 노래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119공동대응을 요청하고 노래방 문을 강제로 열려 하자 업주가 자신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와 손님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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