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2㎞ ‘광란 질주’ 2명 사망…스팅어 동호회원들 입건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2일 11시 41분


사고가 난 창원 구산면 5번 국도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창원소방본부 제공)© 뉴스1
사고가 난 창원 구산면 5번 국도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창원소방본부 제공)© 뉴스1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스팅어 승용차 등을 몰고 초과속·위험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모 동호회 회원들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 2월12일 구산면 국도 약 22㎞ 구간에서 대열 운행을 하면서 최고시속 252㎞까지 초과속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처럼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실제 범행 당시에 스팅어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31)와 동승자(26·여)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뒤따르던 다른 스팅어 1대도 잔해물에 부딪혀 2차 사고가 나 운전자(38)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행 여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행위 등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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