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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에 상습 절도까지…20대 커플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3-02 11:52
2022년 3월 2일 11시 52분
입력
2022-03-02 11:51
2022년 3월 2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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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사찰과 마트 등에서 절도 행각까지 벌인 20대 커플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당시 류지원 판사)은 무고,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인 A씨(25·여)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 술을 마시던 외국인 선원 2명에게 먼저 다가가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했음에도 그 후 “도와주세요. 맞으면서 강간 당했어요”라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해당 선원들을 무고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7월21일 버스 안에서 한 승객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도리어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해당 승객의 머리를 때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사찰과 마트, 편의점 등에 무단 침입해 현금,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저금통 등을 훔치는가 하면, 훔친 카드로 담배, 마스크 등 여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단독 범행도 모자라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사찰 1곳과 타인의 주거지 4곳에서 현금, 저금통, 지갑, 이불, 후라이팬, 김치, 라면, 콜라 등을 무작위로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A는 네 차례나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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