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터진 현대제철 당진공장…11년간 29명 숨진 고위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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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일 13시 07분


현대제철 당진공장.(현대제철 제공)© 뉴스1
현대제철 당진공장.(현대제철 제공)© 뉴스1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파해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당진제철소는 지난 11년간 29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으로 고용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또 중대재해 사고…근로자 고온 대형 용기 빠져 숨져

이날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도금 포트에 떨어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이는 설비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119에 실족사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즉파해 경위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 해당 현장에 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직원 수만 1만여명(2020년 1분기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고원인과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를 통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철강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방문을 계획했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산재 끊이질 않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 산재사망사고만 11년간 29건 발생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재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수만 29명이다. 2013년 한 해에는 10명이 숨지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명, 2011년 2명, 2012년 4명, 2013년 10명,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8일에는 충남 당진 1열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20년 6월9일 역시 당진제철소 내 연주(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 공장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에 있는 주행센서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쓰러졌다. 약 20m 높이에서 진행된 고공 작업이었다.

사고 후 동료 노동자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도였다고 한다.

지난 2013년 한 해에는 10명이 숨지기도 했다. 당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고작 반년 뒤에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숨졌다. 때문에 당해 해당사업장은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기도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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