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밥먹는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하는 등 하루 종일 중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을 무릎이 아파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다고 소개한 A씨는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육대전)에 “지난해 10월 입대한 공익으로 죽고 싶다”고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A씨는 “무릎공익으로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도 벅차다”고 자신의 현 신체 상태를 말했다.
이어 “잘해 보려고 애썼지만 점점 날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현타(현실 인식)가 오고 있다”며 해도 너무한 요양원 측 처사를 폭로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규정에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점심시간)돼 있지만 사실상 점심시간은 단 10분뿐이라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A씨는 “오전 간식 10분, 점심시간 10분, 오후간식 10분, 휴식 30분이라는 시간표를 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요양원측이) 짜서 강요했다”며 “항의를 했더니 ‘원래 이렇게 한다’, ‘사회생활 안 해봤냐’라는 소리만 듣고 담당자에 찍혔다”고 했다.
“밥을 10분만에 욱여넣고 어르신들 휠체어를 끌기 위해 달려가야 했다”고 말한 A씨는 업무강도가 살인적이라며 하소연을 이어갔다.
A씨는 Δ 요양보호사 8명 중 1명이라도 일을 시키면 해야 하는 등 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강도 노동을 하고 Δ ‘엄마 속 많이 썩였겠다’ 는 등 담당자 폭언 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하고 Δ 진료기록을 보여주자 ‘아프긴 아프나 보네’라며 비웃었고 Δ 병가나 연차도 눈치를 주고 Δ 치매 할아버지로부터 엉덩이를 잡히는 등 성추행을 당했지만 복무 지도관도 구청도 ‘그렇군요’하고 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익으로 살기 정말 서럽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연을 소개한 육대전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사항이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도 근무하기 어려운 요양원에 (건강문제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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