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민원 발생 영세사업장에… 서울시, 환경개선시설 유지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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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가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달 2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 감소를 위해 금전적 부담 때문에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턴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식을 개선해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털)으로 의무사용기간 조항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등을 해결했다. 유지비 월 30만 원 중 2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 원과 월 10만 원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시키면 된다.

#생활악취#환경개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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