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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시 견인료·보관료 이용자가 부담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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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09:33
2022년 3월 3일 09시 33분
입력
2022-03-03 09:33
2022년 3월 3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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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서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할 경우 앞으로는 이용자가 견인료과 부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종전에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업체가 아닌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넣을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 있고, 전체 운영 대수는 5만7000여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앞 등에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했다. ‘경형 자동차’에 준해 건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는 약 2만6000건이며, 견인료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역 출입구 앞’, ‘버스나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 ‘즉시 견인 구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정해 견인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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