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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3 11:53
2022년 3월 3일 11시 53분
입력
2022-03-03 11:53
2022년 3월 3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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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소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오전 10시20분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 등 7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팀장 박모(28)씨는 “제가 집 주인이고 가장 형이기도 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인 원모(23)씨도 울먹이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모(21)씨, 최모(26)씨, 김모(23)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서모(17)씨와 유모(31)씨, 김모(23)씨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직접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는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다툼은 없지만 물고문 관련 부분과 피고인 폭행에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서씨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태우고) 1층까지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어 사후 의견을 제출해서 법원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께 자칭 팀장 박씨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합숙소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주 후 도주했지만, 지난 1월4일 새벽 면목동 모텔 앞에서 박씨 등에게 붙잡혔다. 이후 일당은 A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지난달 7일 정오 무렵 감시하던 일행이 졸고 있던 사이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합숙소로 붙잡혀온 A씨에게 박씨 등은 목검이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태에 빠졌다. 현재 A씨는 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트라우마는 있으나 가벼운 진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팀장 박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은 원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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