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주에게 국가와 인천시가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석범)는 금양호 선주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및 수난구호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금양호 선주는 2010년 4월2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동 서방 30마일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소유 어선인 ‘98금양호(100톤급,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자 2020년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15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금양호는 해군이 내린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 본래 조업 구역으로 귀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금양호는 침몰했고 한국 국적 선원 7명,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2명 등 9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면서도 천안함 국민 성금으로 유족들이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은 잇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민 성금을 통해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 소송을 기각했다.
선주는 당시 성금을 받지 못한 데다, 사고 후 중고 선박 구매비 및 수리비, 3년가량 조업을 하지 못한 영업 손실비 등 명목으로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15억원 배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수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국가와 인천시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고의 재산손실 관련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 규모 수준을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공 필요에 의한 수난구호업무 종료 후 귀환하던 중 국가 등이 아닌 제3자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기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용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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