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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여친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3 12:20
2022년 3월 3일 12시 20분
입력
2022-03-03 12:20
2022년 3월 3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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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여자친구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상해,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약 150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날 오후 10시56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여자친구인 B(22)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있던 승합차가 후진해 사고가 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했던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3일 오후 11시53분께 B씨와 다투다가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허위진술까지 시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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