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두번째 공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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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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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머지플러스 대표인 권씨 남매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머지플러스는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외식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사용처가 대폭 축소됐다. 한꺼번에 환불 요청이 이어지면서 환불이 중단되는 ‘머지런’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 남매 측 변호인은 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VIP구독서비스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플랫폼 규모 키우는데 매진해 적자가 발생하는 건 정상적 현상이며 이후 수익모델을 무궁무진하게 올릴 수 있다”며 “검찰은 플랫폼과 일반 기업 적자가 다르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20% 적자를 이후 어떻게 보충할 거냐고 묻자 변호인은 “광고 수익과 앱 내 다른 상품 판매수익, 호텔과 의류매장 중개 수수료 등”이라 답했다.

권 CSO와 다른 남매 권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1, 2차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이 전금법 위반 관련해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중 ‘감사록리뷰보고서’를 발견했고, 압수수색 허용 대상이 아닌 이 문서를 가져가 이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머지플러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도 있다.

권 CSO는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B회사로 유출하고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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