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리점연합 잠정합의안 가결…7일부터 업무 재개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3일 14시 53분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월28일 점거농성 중이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월28일 점거농성 중이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간 잠정합의안이 택배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7일 현장에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2일 타결된 대리점연합과의 잡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정족수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 1406표, 반대 142표, 무표 8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Δ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Δ양측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한다 Δ대리점에서 파업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2일 채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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