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니던 스토킹 및 강도 범죄자 A 씨(27)가 야식 배달 라이더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배정된 라이더에게 따로 연락해 실제 수령 장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그는 라이더들의 증언과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지명 수배된 범죄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집까지 침입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A 씨를 최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개월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 씨와 올해 1월 결별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다. B 씨는 응하지 않았다.
열쇠수리공을 속여 B 씨 집에 침입한 A 씨는 집 안에 숨어있던 B 씨를 찾아내 흉기로 협박했다. B 씨 계좌에 있던 현금 80여 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가방과 귀금속 등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B 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뒤 경찰이 제공한 안전 가옥으로 피신했다.
경찰 수사에 착수했지만 A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다. 경찰은 그의 통신내역을 조회해 A 씨가 수시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배달지로 입력된 장소 인근을 뒤져봐도 A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경찰은 인근 지역 배달 대행업체의 사장과 라이더들을 접촉했다. 경찰로부터 A 씨의 인상착의와 배달 내역 등을 듣던 몇몇 라이더들은 “주문하고 매번 배달지를 바꾸던 놈이 있다”고 증언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자신의 실제 소재지와 무관한 곳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라이더가 배정되면 따로 라이더에게 연락해 다른 곳으로 가져다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라이더들은 주문을 받고 배달을 시작했다가 돌연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했다. 최종 배달지는 주로 모텔들이었다.
경찰은 배달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결제 일시 등을 확인한 뒤 1월 19일 A 씨가 가장 마지막으로 배달을 주문한 한 모텔을 파악하고 퇴실 직전 A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써왔으며 마약범죄 수배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근 라이더들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업주의 도움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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