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PCR 결과 아직인데 언제 투표하면 될까?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3일 15시 48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코로나19 확진 등의 격리대상 유권자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이튿날인 5일 또는 선거 당일인 9일 일시 외출이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은 투표일에 관련 문자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가 됐다.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대상 유권자에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격리대상 유권자의 투표 참여 방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의 외출 허용 절차 © News1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의 외출 허용 절차 © News1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언제 가능한가.
▶사전투표는 3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 오후 5시 이후 외출할 수 있고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 후 귀가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언제 투표할 수 있나.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시간 30분 동안에는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챙겨야 할 게 있다면.
▶신분증과 함께 Δ외출 안내 문자 Δ확진·격리 통지 문자 Δ이름이 적힌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통지 문자 Δ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 보여줘야 한다.

-격리대상 유권자는 어떻게 외출하면 되나.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표를 마친 즉시 귀가해야 한다. 당국은 격리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투표는 어떻게 하면 되나.
▶확진자 여부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후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돼 있다. 투표할 때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는 신분 확인을 할 때만 벗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
▶관할 보건소장은 총 6번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는 4일(사전투표 전날) 낮 12시, 5일(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발송된다.

선거일 투표를 위한 문자는 8일(전날) 낮 12시, 9일(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에 신규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각각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당일 의료기관에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에 받은 문자를 투표사무원에 보여주면 된다.

이때, 사전투표를 하려면 5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하고, 9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면 된다.

-PCR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표할 수 있나.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확진자’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인데 PCR 검사를 못 받았다.
▶이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확진 여부를 가려내려면 최대한 빨리 PCR 검사를 받는 게 좋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의 격리 기간이 끝난 확진자는.
▶7일 격리 이후 3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자율 방역’ 기간이다. 방대본은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그리고 가능한 한 유권자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투표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과 증상 확인 후에 투표소로 입장하게 된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투·개표 요원들의 방역 대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비닐 가운,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페이스 실드(고글)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요원들도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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