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수원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B 군(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식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7시경 A 씨의 오빠로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A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A 씨는 숨진 B 군 옆에서 자해를 한 채 발견됐다.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택 반지하 방에서 B 군을 홀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으로 한 달에 약 161만5000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같은 날 경기 시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C 씨(54)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전날 오전 3시경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3일 오전 8시경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C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집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인 C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딸의 장애인 수당을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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