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옆으로 지나가던 말의 꼬리에 부딪혀 외제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상대가) 책임지겠다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돌연) 법대로 하라더니 끊더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전문가는 차주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이라는 제목으로 6분 46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났다.
포르쉐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폭이 약 3m인 도로 맞은편에서 6마리의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차량이 그 옆을 통과하는 순간 말 무리 중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다가 사이드미러를 친 것이다.
A 씨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나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리비는 견적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한 차주와 달리 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 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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