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6명·11시’ 거리두기 완화 가닥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3일 22시 15분


4일 중대본 발표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2022.3.3/뉴스1 © News1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2022.3.3/뉴스1 © News1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기존 조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면서도 민생경제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소폭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기간은 방역당국이 통상 2주씩 발표한 만큼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도 2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소폭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작년 11월경 일상회복으로 가다가 델타 변이가 한창 기승부릴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부담을 지웠다. 이것이 석 달, 넉 달째 된다”며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사회적 위험을 나눠지면서 그분들에게도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2일) 비대면으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회 회의와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각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역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소상공인 측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방역전략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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