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신용 경기도민에 연리 1%로 최대 300만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4일 03시 00분


사금융 피해-생계 위기자 등 대상
7일부터 콜센터-홈페이지서 접수

경기도는 생계가 어렵고 신용이 낮은 도민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신청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살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만 19세 이상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이 있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가 724점 이하이거나 KCB신용점수가 670점 이하인 사람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대상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가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에 신청한 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받는다.

신용위기 청년 대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6개월 이상 받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만6983명에게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 희망자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극저신용 경기도민 대출#연리 1%#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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