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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