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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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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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숨지게 한 5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여)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3일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라’라고 작성된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B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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