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통학버스 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4일 17시 28분


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5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일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7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됐으며,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특고 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고용보험 적용으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은 7월부터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고 있다. 다만 7월부터는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되면서 0.8%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특고 고용보험 추가직종 선정을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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