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다시 재판에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4일 17시 37분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지난해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양 위원장은 풀려났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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