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지난해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해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양 위원장은 풀려났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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