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일까지 ‘6인·11시’ 거리두기…행사·집회 최대 29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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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5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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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5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일부터 16일 동안 시행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총 12종이다.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시설은 유흥시설을 포함한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학원과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를 포함한 3그룹으로 나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시각은 이튿날 오전 1시를 넘을 수 없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제한 시간에서 제외한다. 행사·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11시를 이번 주말부터 적용한다. © News1
정부는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11시를 이번 주말부터 적용한다. © News1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한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 활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이뤄진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주일 뒤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일일 확진자 최대 규모는 3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거리두기 완화로 신규 확진자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리두기를 풀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에 반하는 연구 결과다.

김찬수 KIST 계산과학연구센터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보다 5배 높으며, 중증화율은 23% 정도 낮다고 가정해 수치를 계산했다”며 “예전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감염 기회를 줄일 수 있었지만 감염 과정, 감염력 보편성이 달라진 현재에는 거리두기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로 최다 확진자 규모가 10%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험한 만큼 고위험군을 보호할 전략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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