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사기 혐의 남성들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5일 08시 17분


식당에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 등을 주겠다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달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6월께 족발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는 B씨의 권유로 A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피해자의 족발집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었다.

A씨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프렌차이즈를 하려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직영점 4개를 오픈하고,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한 법인 설립, 상표 등록 후에 지분의 10%를 주겠다”고 말한 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에게 “1억7000만원을 투자해 A씨로부터 매달 400만~500만원을 받고 있으니 식당에 투자하라”고 거짓으로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실제 A씨의 식당에 투자한 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는 한달여 후 A씨 동생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오픈 준비 중이었던 새 지점의 공사를 자금 부족으로 중단했다. 피해자는 해당 지점의 인테리어를 자비로 마무리하고 단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또 다른 지점 오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가져간 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자금 부족과 건강 악화로 (새 지점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피해자 뿐이었고 B씨가 가져간 돈을 돌려줬어도 1억원을 투자 받아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속인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은 의문에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A씨가 투자 받을 당시 조건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인 인수 등 나름대로 사업 진행을 노력한 점 ▲피해자는 영업 현황 등을 살핀 후 투자를 결정했기에 월 300만원을 얻을 것이라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A씨는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2
  • 슬퍼요
    2
  • 화나요
    1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2
  • 슬퍼요
    2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