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한 외국인 부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5일 09시 32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와 B(4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7일 전북의 한 자택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싸움은 “탄 냄새가 난다.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남편 B씨의 말에 비롯됐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A씨를 투명 테이프로 묶어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및 아동보호 등의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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