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상품권 팔아요” 62명 등친 20대…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6일 10시 47분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수십명을 상대로 상품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당근마켓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58명에게 총 5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판매글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은 약 40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범행 과정에서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금융 거래 앱의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을 이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5개월 정도 구금됐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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