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설치 인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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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7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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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가로등 설치작업을 하던 인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사고에 대한 예견·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1일 오후 4시20분쯤 여수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씨(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차로를 주행했고, B씨는 가로등 신설 공사 인부로 1차로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 중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8시6분쯤 결국 숨졌다.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해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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