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아버지-아들 칼부림으로 번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7일 11시 16분


인천에서 부모의 싸움을 말리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59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서로의 가슴과 얼굴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60대 C 씨도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세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들고 C 씨를 위협하자 현장에 있던 아들 B 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B 씨는 A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이들 가족을 분리 조치한 뒤 A 씨 가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흉기를 휘두를 의도가 있던 것인지, 다툼을 말리다 부득이하게 흉기를 휘두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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